강원. 경기.인천의 9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참석

2019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6일 오전 11시 양구자연생태공원 내 목재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된다.

회의에는 조인묵 양구군수를 비롯한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시의 9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강원연구원이 접경지역의 경제·사회·문화구조 분석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를 하고, 2019년 협의회의 주요 추진현황이 보고되며, 각 시·군이 상정한 안건 15건에 대해 토의가 이뤄진다.

또한 올해 상반기 정기회의 때 이뤄졌던 안건(행정안전부 건의 4건, 국방부 건의 14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협의회의 ‘서울사무실 설치’에 대한 실무협의 결과 보고, 협의회비 운영방안 보고 등도 예정돼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구군은 ▲국방개혁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접경(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완화 및 지원) ▲군부대 유휴재산 무상양여 및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전 ▲접경(평화)지역 농·축산물 군부대 납품 확대 ▲민통선산지법에 따른 산지구분 행위제한 개선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방개혁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은 재정지원 및 예타면제, 조세감면, 군부대 유휴지 무상양여, 농림축산수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접경(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완화 및 지원)은 출입증 갱신기간 연장 및 출입시간확대, 사전승인절차 간소화, 군보구역 조정 비용 정부지원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군부대 유휴재산 무상양여 및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전은 미활용 군 유휴지 정보 공유, 환경오염 정화비용 원인자 부담, 피수용자 동의 절차 없이 매각 가능하도록 국보위수용토지법 개정 건의(징발재산정리법 매각제도로 일원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접경(평화)지역 농·축산물 군부대 납품 확대는 장병 식단을 편성할 때 지역 내 주요 농산물의 생산시기를 고려하고, 납품방법도 접경지역은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민통선산지법에 따른 산지구분 행위제한 개선은 접경지역의 각종 규제에 더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발제한(예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용 조항 개정을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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