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분할 절차간소화, 민원제도 개선 이뤄

파주시는 10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2019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부처, 전국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전반에 대해 제도개선 사례를 발굴해 상을 수여 해왔다. 올해는 119건의 사례가 출품돼 각종 심사 후 최종 20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이날 행사에서 파주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파주시의 ‘기관협업을 통한 토지 분할(허가) 간소화’ 사례는 민원인이 토지분할(개발행위허가) 신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 분할 측량신청을 동시에 함으로써 최대 38일 소요되던 민원 처리 기간을 23일까지 단축한 것이다. 이는 인허가 민원의 절차개선을 이룬 성과로 인정받았고 향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절차 개선은 파주시 지역발전과, 토지정보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기존 토지분할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로 협의해 가능할 수 있었다. 파주시는 올해 5월 1일부터 토지분할 인허가 민원접수 시 민원인에게 이를 안내 후 시행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 편의를 위해 밤낮으로 애쓴 직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게 돼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 삶의 변화를 위해 파주시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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