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는 9일 오전 10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조례안 등 총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조례안은 모두 12건으로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동구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됐다.

수정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고, 제4조에 어린이집의 원장의 책무 사항을 신설했다.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2호부터 5호까지 공공조형물 등 용어의 정의를 세분화 시켰으며, 6호에는 ‘주관부서’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8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을 신설했다.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 지원범위를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장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돼 투표결과 찬성 10표, 반대 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기타안건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8,862억원) 대비 0.6%증가한 8,916억원으로 수정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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