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부족현상 해소 위해 내년 4. 1. ~ 11. 30. 고용

양구군은 내국인 농업 인력을 내년에 지역 농가에서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인력 구인 농가와 농작업 분야 내국인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국인 농업 인력 모집은 농촌지역 인구의 감소와 농업 인력의 고령화에 따라 농번기마다 발생하는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농업 분야 일자리에 대한 내국인 고용을 촉진해 국내 고용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만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농작업 경험이 있는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남자면 신청할 수 있다.

내국인 농업 인력은 내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고용된다.

모집업종은 시설하우스 내 농작업(토마토, 수박, 파프리카 등)과 과수, 인삼, 시래기, 감자, 배추 등 농산물의 파종과 관리, 수확 등 단순 농작업 분야 전반이다.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하루 2시간의 휴게시간과 한 달에 이틀의 휴무일이 부여되며, 숙식은 제공되지 않는다.

보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돼 시간당 8590원으로 계산해 월 192만4160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용기간과 근로조건은 농업 인력과 농가 사이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20일까지 팩스(033-482-0898)로 신청을 접수하며, 접수 후 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가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고용이 이뤄진다.

☞ 문의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 조강열 (☎ 480-2401, 010-6382-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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