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소화전 주변 연석에 주‧정차금지 적색노면표시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적색노면 표시는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에 대한 벌칙 금액 상향 및 금지표시를 도입하는「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하여 연수구, 남동구 일대 소화전 219개소에 실시하였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8월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승합차 및 대형자동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된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부과된다.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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