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법원 판결문 보도 내용 사실과 달라”

◈ “15년간 방치…주택조합아파트 피해 사전 예방해야”
◈ “사업권 없는 회사에 다수 주민·공공이익 침해 안돼”

김포도시공사가 “감정4지구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사업권’을 뺏는 것이 아니라 ㈜타운앤컨츄리에 의해 15년간 방치된 감정4지구를 정상화시키고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형 민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공정책사업”이라면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적극 호소했다.

공사는 최근 일부 언론이 감정4지구와 관련 ㈜타운앤컨츄리와 ㈜지케이개발 간의 사업권청구소송 판결 결과를 정반대로 보도하자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반박했다.

십수 년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김포 감정4지구에 최근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방식이 토지확보, 조합원 모집, 자금관리 등 이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드러낸 바 있어 김포시의 적절한 대처와 시의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분이나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내 집 마련을 장점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 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 지연과 무산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법령이 강화 되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사업예정지의 80% 이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95% 이상 토지가 확보돼야 해 사업 추진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김포시의 경우도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수시로 홍보하고 있지만 신고 없이 조합원 모집에 나선 업체가 사법기관에 고발되거나 사업지연과 무산으로 여러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피해지만 조합원들의 민원은 결국 지방자치단체로 몰리고, 심지어 조합원을 볼모로 인허가를 압박하는 관행까지 생겨났다.

감정4지구는 인근의 모든 지역이 도시개발을 완료됐고 바로 인접한 검단신도시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진입로 확장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 7월 주민들의 동의에 의한 ㈜지케이개발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서가 김포도시공사에 접수되면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방식의 공영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법원에서도 감정4지구 개발사업권이 ㈜지케이개발에 있다는 판단을 내려 낙후지역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1월 13일 사업권확인소송 판결에서 원고 A모씨가 ㈜지케이개발에게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 ㈜타운앤컨츄리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 사업권이 승계참가자인 ㈜지케이개발에 적법하게 양도된 것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원고 A씨는 ㈜지케이개발에 모든 사업권을 이미 양도했기에 A씨의 이 사건 청구가 각하된 것이고, 사업권 양도가 소송중이 아닌 소 제기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지케이개발이 승계참가인이 아닌 직접 소송의 당사자(원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일부 언론에서 이 같은 실질적인 판결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 주문만을 부각시켜 마치 ㈜타운앤컨츄리가 사업권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현재 ㈜타운앤컨츄리는 예능인단체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해 추진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김포도시공사는 감정4지구의 국공유지와 도시공사의 토지가 30%에 달할 뿐만 아니라 사업권도 양도된 상황에서 해당 방식과 업체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15년간 방치된 감정4지구를 정상화 시키고 법령 강화로 추진이 매우 불확실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도 사업권이 없다고 확인한 회사에 다수 주민과 공공의 이익이 더 이상 침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도시공사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은 감정동 598-11 일원 205,725㎡ 면적에 공동주택 2,778세대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포도시공사와 민간이 각각 50.1%, 49.9%의 지분비율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공영개발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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