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시간의 주차와 시동을 켜고 동승자 기다리는 행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10일까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문제를 개선하고자 11월 말까지 홍보 및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공공기관, 대형판매시설, 대규모 주거단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짧은 시간의 주차와 시동을 켜고 동승자를 기다리는 행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2면 이상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주차표지를 양도하거나 위·변조하여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인 만큼 비장애인들의 배려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관련한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루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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