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항시설관리센터, 연수서, 군부대 등 참석/금지구역, 낚시행위 방지망, 안전펜스 등 설치...차량안전지대 존폐 검토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지난 5일 구청 재난대책상황실에서 송도신항교·송도바다쉼터 불법낚시 행위 방지대책을 위한 구청, 유관기관, 군부대 등 관계기관 공동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연수구 소관부서와 인천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항시설관리센터, 육군제6617부대, 연수경찰서 등 불법낚시행위와 관련된 기관들이 참석해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연수구청은 낚시행위 금지구역 설정,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등을 강화하고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인천신항교 다리사이에 낚시행위 방지망을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송도바다쉼터에 안전휀스를 보강·설치하고 18시 이후에는 출입을 금지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보강하기로 했다.

연수경찰서에서도 연수구와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낚시객 차량들의 불법주정차 장소인 인천신항교 구간의 차량 안전지대를 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 육군제6617부대는 송도바다쉼터의 야간 불법낚시를 못하도록 싸이렌 경고를 통해 적극 계도키로 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불법낚시행위 단속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 보강을 통해 불법낚시 행위를 근절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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