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는 10월 23일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을 초청해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와 관련 조례로 짚어보는 고양시 행정’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자치법규연구회는 고양시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와 분석, 토론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추진 및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로 전문강사 초청 강연, 회원 간 토론회, 행정권한 위탁 제도개선 검토 연구용역 등 자치법규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강연을 맡은 최인혜 소장은 위원회의 정의 및 고양시 위원회 현황,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 타·시군 위원회 조례의 입법미비 등을 설명하며 고양시 위원회 관계조례의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의원들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고양시 위원회 관계조례의 합리적 정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자치법규연구회 회장 이홍규 의원은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위원회 조례를 발굴 및 검토하여 합리적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입법의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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