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목) 오후 1시, 시청 대회의실

속초시는 오는 24일(목) 오후 1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0년 시행되는 관련 법 개정 주요사항 안내 및 부동산 인터넷 마케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정부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9.13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및「공인중개사법」이 내년도에 시행됨에 따라 그 핵심내용 등을 교육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또한 부동산거래 시장의 다변화와 더불어 부동산 경기 불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부동산 인터넷 마켓팅 비법”을 주제로 특강도 마련하였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의 개업공인중개사분들과 중개보조원께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해당 개정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마케팅 관련 새로운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주민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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