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피해지역 지자체장 연석회의…공동 결의문 발표

횡성군은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지자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양승조 충남지사 제안으로 전국 군 소음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경과보고, 주제발표, 토론, 결의문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의거해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군 소음 피해지역은 해당 법률의 부재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지난 8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의회 심의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소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연석회의와 대정부 결의문을 마련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전국 8개 광역시·도 및 16개 시·군·구 등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장 24명이 서명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장들은 대정부 공동 결의문을 통해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만 공평부담의 원칙과는 다른 특별한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며 “군 소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은 ‘지연된 정의(delayed justice)’를 실현하는 대단히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연석회의는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들의 합의된 의사를 모으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을 주시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횡성군은 이번 연석회의 이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가 원활히 진행돼 군 소음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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