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이길용, 이홍규, 김보경, 장상화, 심홍순, 채우석, 김종민, 김수환 의원 시정질문 펼쳐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10월 15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재호, 이길용, 이홍규, 김보경, 장상화, 심홍순, 채우석, 김종민, 김수환 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문재호 의원은 관산동, 고양동, 흥도동, 원신동 등 자연 부락 내 소규모 점포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주차 문제라며, 무너져가는 자연 부락 내 소규모 점포를 위한 구체적인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 및 학교 등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다.

다음으로 자연 부락 내 소규모 점포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이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시가 선도적으로‘재래시장 복원 프로젝트’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시에서는 구도심은 물론 자연부락 내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에 대해 인근 나대지의 토지주에게 지방세법 상 재산세 감면조항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정기간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협의 및 매년 50면 이상의 공유주차장을 지정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우리 시의 주차난 해소방안 중 하나인 학교 주차장 개방은 현재 고양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중 3개 학교 정도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재래시장 복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서는‘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과‘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통하여 고양시 각 지역의 쇠퇴한 상권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길용 의원은 우리 시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128개 축사 중 현재까지 25개 축사가 완료되었다며, 우리 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경기도 인접 시·군에 비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다음으로 적법화를 위한 인허가를 준비하는 농가의 애로사항은 고양시가 인접 시·군보다 인허가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검토기간 단축,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인 2번의 시정명령 및 부과 예고를 생략하고 의견서 등을 받아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과 차폐림 간격 및 규격이 밀식됨에 따라 향후 제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교목 식재간격 및 식재규격 등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축사 인근에 주민들이 밀집한 아파트와 주택이 다수 위치하여 주민 민원 등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저조하다고 하였다. 시에서는 이행기간이 만료된 농가에 대해 11월 13일까지 추가 이행기간(연장) 부여 심사를 통하여 최대 11개월의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예정으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 매월 둘째주와 마지막주 수요일 2회에 걸쳐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심의 안건 신청 시 2주 이내 안건을 검토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홍규 의원은 고양시와 요진개발의 공공이행합의서 체결과 관련하여 휘경학원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이전하겠다는 결정의 근거와 의회의결을 받지 않은 무상이전은 불법행위인가 아닌지, 불법행위에 위한 무상이전이라면 그 행위는 당연히 원인무효가 되고 관련자는 모두 고발조치해야 하는 것 아닌지, 학교용지를 휘경학원에 무상이전 하였다면 요진개발로부터 학교부지 만큼의 대체부지를 별도로 받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한편, 요진개발은 사용승인일이 3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교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무상이전하기로 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증여로 국세청과 수사기관에 불법증여 고발, 공공이행합의각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여러 가지 해악들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왜 하필 고양시에 요진과 같은 문제가 생기고 20년이 흐른 지금까지 왜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 답답하다며, 경기도의원 시절에 2천억원규모의 근저당 설정에 대해 적법한지 질의했으나 결국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뒤 개발 계획이 바뀌었다고 하였다. 또한, 그동안의 추가협약서를 보면 고양시의 재산권,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규정한 것이 없고 법원을 통해 가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요진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보경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학습, 상담, 진로 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 마련 요청,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활동 및 발달을 위해 산하기관의 문화 및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방안 수립,‘고양시 꿈드림’을 이용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차량지원과 이동권 확보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1994년 개소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고양시 관내 청소년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담 지원을 위한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며, 전문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설치 요청, 실무자들의 고용 안정을 통하여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 요청, 상담복지센터 실무자 충원 요청, 고양시 청소년 복지의 안정화와 전문성 유지를 위해 운영 주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 불안 해소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토당청소년수련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상담실 등이 협소한 상황으로 토당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재구조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시에서는 2020년도 학교 밖 청소년 체육·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위해 본예산에 3천 1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며, 8백9십만원의 차량렌트비용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현재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는 총 46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인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상담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인력충원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2020년 고양시청소년재단 직영시설로 편입되는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고양시 청소년재단과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상화 의원은 창릉 3기 신도시 교통 대책의 일환인 고양선 구간에 행신중앙로역 설치에 대한 시의 입장을 질의했다. 다음 고양시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지난 6월 노면청소, 자유로 청소 입찰공고를 언급하며, 자유로 청소, 노면청소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에서 차고지에 대한 공고 변경 이유와 계약방식 변동 원인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그 밖에 용역’에 해당되는 노면청소, 자유로 청소 용역은 원가 계산 비목 어디에도 <기타경비>의 내용이 없다며, 지급하지 말아야 할 <기타경비> 지급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노동자 임금 산정은 단순노무로, 기타경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으로, 낙찰 하한율은 기타 일반용역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시의 공식적인 과업지시서에서 반노동적인 지시내용이 적시된 것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예방 대책,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가로청소의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변경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처리 계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관련 감사 결과가 1년이 넘게 지체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시에서는 행신중앙로역 역사 설치 요청에 대해 관련 용역이 착수되면 관련 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계약 변경은 구청별 노면청소와 자유로 청소용역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본 청소용역의 경우 생활폐기물처리용역과 성질을 같이 한다 보고 원가계산 비목에 기타경비를 포함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노면청소용역에 있어 혼재된 상황이 발생한 데에는 원가산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으며,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용역업체의 착수계 제출 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다고 하였다. 일산동·서구의 가로청소의 용역의 경우 최초 설계 당시에 노무비 12개월 기준으로 설계 반영하였어야 하나 착오로 인해 6개월분의 요율로 적용하여 기타경비 설계오류가 발생되었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3개 구청이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청소행정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끝으로 청소행정의 근본적인 원인 조사와 그 문제들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해 검토하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감사결과 보고를 10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심홍순 의원은 현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고양시는 지금보다 더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 했다.

그렇기에 취득세의 절반, 재산세의 35%를 면제하고 토지 가격도 조성 원가로 공급하는 등 유수 기업들을 고양시로 유도하여, 이번 일산 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완성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에 적용되어 있는 과밀억제권역 해제 또는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한 소비여력 강화 및 세수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와 함께 덕양과 일산 간의‘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까지 고양시는 어떤 정책과 노력을 하였는지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준시장은 고양시의 베드타운화를 탈피하고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향상을 위하여 공업물량 10만㎡를 일산테크노밸리에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일산지역에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장항공공주택지구, CJ라이브시티, 킨텍스제3전시장, GTX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덕양과 일산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고양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채우석 의원은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전통과 역사, 예술과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가치와 매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바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이라고 했다.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징이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삶이 담겨 있는 정발산동‘김대중 대통령님의 집’이 평화를 테마로 한 기념관으로 재탄생하면 우리 국민만이 아니라 세계인이 주목하고 찾아오는 최고의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업추진 의지와 계획에 질의했다.

이와 함께 1980년대에 백마역 앞에‘카페촌’으로 시작하여 1994년 일산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서 현재의 풍동 쪽에 자리 잡게 된‘애니골’은 문학, 음악, 청년들의 다채로운 문화가 있었던 곳으로 지금도 그 시절에 추억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애니골을 지역의 문화명소로 재탄생 시킬 수 있는 <문화로 애니골 재생> 프로젝트를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시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과 풍동 애니골에 위치하고 있는‘숲속의 섬’을 매입하고 보존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관련예산을 반영하여 지역의 상징적 건축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일산역사 등 고양시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고양시를 대표하는 지역명소·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민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코자 정부는 지난 10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공포하였다고 했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에 대한 완화 조치에 맞춰 우리 시도 훼손된 축사, 농업용 창고, 온실 등을 파악하여 이미 훼손이 진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황을 분석하여 30%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함께 계획적인 개발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훼손지 정비사업을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였다. 끝으로 창릉3기 신도시 개발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우리 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준시장은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월 1일 완화된 훼손지 정비사업 요건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 가능부지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진행 중으로 가능부지 확인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도 정비사업의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조속히 훼손지 현황을 검토하여 사업 가능한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및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사업의 위탁·추진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우리 시는 2010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 156억원을 포함하여 총 2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개설, 하천정비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지원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수환 의원은 고양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관계 조례들을 보면 조례는 있으나 법령상 위탁할 근거도 없는데 위탁하는가 하면, 조례도 없이 위탁하는 초법적인 사례가 존재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민간위탁 기본조례만 제정한 후 민간부문에만 위탁을 해왔고, 공공부문에 위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위탁의 기본조례도 없이 절차적 사항들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했다.

이에 공공단체 및 유관기관에 관한 공공 위탁 시 필요한 절차들을 규율할 기본조례 제정에 관하여 그 필요성, 통합 위탁 기본조례 제정 시 제·개정하여야 할 관련 개별조례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추진 계획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로드맵, 각 소관부서마다 처리하여야 할 위탁사무 집행에 필요한 우리 시만의 통합 업무 매뉴얼을 전문가를 통하여 제작·보급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시장은 우리 시는 고양도시관리공사를 비롯한 6개의 산하공공기관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하고 이 법령에 따라 각각의 개별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며, 별동의 공공위탁조례 제정을 기본조례와 개별조례 중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할 것이지는 법령의 통일성·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입법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의회의 의견 수렴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며, 개정 이후 사업 별 개별조례는 각 사업부서에서 정비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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