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33억원 풀렸지만 주민 절반은 몰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구별 현물지원 물품구매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제2매립장 가구별 현물지원금의 규모가 적게는 60만원부터 많게는 51,048,000원으로 무려 85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폐촉법 시행령 27조에 따른 수도권 매립지 간접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게 복지증진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공사는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약 10%정도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하는데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한 해 약 150억원 안팎에 이른다.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 초창기 현금지원 한 것을 제외하곤 주민들에게 공동사업 형태로 기금을 지원해왔다. 주민종합복지타운 건립, 건강검진, 마을가꾸기 사업(CCTV교체, 상수도배관 교체공사 등) 등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가구별(현물) 지원사업으로 방식을 전환했고, 가구별 현물 지원 사업은 가구별 배정된 금액 내에서 물품을 선정하면 그 대금을 공사가 대신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제2매립장이 종료되면서 그동안 공사가 미집행한 주민지원기금 638억에 대한 처리가 시급해졌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4월 가구별 현물지원으로 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발표했다. 폐촉법 시행령 제27조 2항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사는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11월 가구별 현물지원 신청을 받았다. 우선 2매립장 간접영향권에 속한 53개 통·리 중 24개 통·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24개 통·리에 거주하는 전체 6578세대 중 3529세대(약 54%)가 신청했고 해당 통·리에 미집행된 주민지원금 총 233억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미신청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문제제기를 했고 공사는 올해 7월부터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다시 받아 추진하는 등 갈등을 야기됐다.

가구별 현물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를 보면 해당사업은 공동사업 범주인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명기돼 있다.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구별 현물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번에 혹은 2, 3번에 나눠 수백에서 수천만원 어치의 물품을 잔액도 남기지 않고 구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물품은 금액 규모가 큰 가전, 가구, 자동차 등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이런 이유로 매립지 주변 가구, 가전 대리점들은 ‘세금계산서발행가능’ 등의 문구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 ‘현물지원 제공 현황’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33억 중 199억(85%)이 대기업 물품 구매에 쏠린 것을 확인했다. 가전, 가구, 인테리어에 지원금을 사용한 건수만 4213건 지원금은 152억에 달했고, 한 번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차량구매는 289건 지원금은 총 46억에 달했다.

한정애의원은 “가구별로 지원된 금액이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격차가 매우 큰 상태라 가구별 현금지원이나 다름없다”라며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면 적어도 이런 차이를 어떻게 줄이고 좀 더 공평하게 배분이 될지 고민하고 조정하는 게 공사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의 행정편의주의적 사업 추진으로 대기업 등 일부 가전, 가구, 자동차 대리점에 현물구매가 몰리면서 설계 당시 계획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실패하고 오히려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지원기금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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