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산양삼 생산자(임업인)와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군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의 생산적합성 조사에 소요되는 토양 및 종자·종묘 검사 수수료와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산양삼 검사 수수료를 지원한다.

검사 수수료 지원은 생산자 1인당 2건까지만 가능하며, 1건 당 2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는 읍면사무소나 군청(생태산림과 산림조성담당)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생태산림과 박성배 산림조성담당은 “연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두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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