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11월까지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빈집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실태조사는 활용형 빈집(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며, 빈집 소유주가 자진해서 빈집을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등록된 빈집을 우선 지원해 빈집 정비가 주민 중심으로 이뤄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읍면별로 실태조사반을 편성해 소유주를 확인하고, 양구군이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그리고 읍면별 이장회의가 개최될 때 사업을 홍보하고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반장들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양구군이 먼저 수요조사와 현장 확인(임차 가능성, 시설물의 노후도, 리모델링 가능 여부, 투자비용 적정 여부, 소유주 및 토지주 등의 확인)을 실시하고, 대상 주택이 신청하면 확정되며, 리모델링을 실시한 후 보조금이 지원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이 아니거나 소유주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리모델링이 부적합하게 시행된 경우, 리모델링을 실시한 후 임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되는 등 행정절차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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