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목진혁의원 대표발의, 11일 본회의 의결 -

파주시의 마을회관 신축·개축 및 증축 지원비가 기존 2억 4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파주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모임 장소이자 쉼터로 활용하는 마을회관 신축·개축 및 증축 지원액을 상향 조정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도록 했다.

기존 조례는 2015년도 제정 당시 60평 기준 평당 4백만 원으로 산정하여 2억 4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건축비 상승 등으로 기존 지원비만으로 마을회관 신축이나 재건축이 어렵고, 경로당 겸용 건설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3억 5천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하도록 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오는 11일 개회하는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은 “마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마을회관 신축, 개축 또는 증축 지원금을 현실화하여 파주시 주민의 화합과 복지향상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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