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9월 5일부터 화물차주가 POS(Point Of Sales)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연간 최대 3천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5일에 개정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9월 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POS시스템은 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기의 주유정보,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판매시간과 판매량을 확인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오산시 관내에는 34개의 주유소에 POS시스템이 주유소에 설치돼 있으며,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는 휴대폰 화물 유가보조금 앱 또는 홈페이지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http://www.truckcard.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관내 주유소에 화물차주 및 주유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스티커를 주유기에 부착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관리할 예정”이며 "특히 화물차주들이 주유 전 POS시스템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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