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문변호사 혐의 및 주민의견 수렴 후 결정

21일에 열린 부천·부평지역 전력공급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과 관련한 한전·부천시간 부작위위법확인 선고공판(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전이 승소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는 ’18년 2월 부천·부평지역 전력공급 공사를 위해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부천시가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자 부천시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부천시는 한전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응답할 법률적 의무가 발생하는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통상 필요한 기간을 넘어선 것으로 이는 위법하다’고 하였고, 2심 재판부 또한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부천시의 명분없고 고의적인 행정처분 지연으로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공사중지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 예방 등 공사재개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재판 결과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와 별도로 여전히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한 만큼 그 동안의 주민대표와의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고문변호사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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