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사고배상책임보험”9월27일까지 의무가입

속초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 개정되어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서 소유자 등 관리주체로 변경되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승강기 등을 소유한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9월 27일까지 의무가입 해야 한다.

지난 6월 27일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 28일부터는 보험 미 가입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하여 최고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난 8월 5일 관내 승강기시설 관리주체자 500개(승강기 1,252대)업체에 보험가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행정처분에 불이익이 없도록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협업을 통해 계도기간 내 보험가입 독려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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