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35백여만원 부과, 2019. 9. 2.일까지 납기

철원군은 총 20,174건에 335백여만원에 이르는 2019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을 부과하고 9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CD/ATM기기에서 현금(신용)카드 납부, 관내 읍․면사무소 및 세무과 방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로 입금,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 홈페이지 이용납부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추가 가산금과 체납처분 조치를 받게 되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모바일 간편결재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으로 모바일을 통하여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및 각앱사 페이 또는 신용카드로 바로 납부가 가능한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이 도입되었다.

 납세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이번 달 주민세의 경우 7월말까지 신청해야 이용이 가능했다.

아직 도입 초기 단계로 신청이 많지 않으나 모바일로 직접 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가능한 시스템이며, 또한, 세액공제(할인)도 150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8월에 많은 신청으로 9월 재산세부터 편리하게 고지서를 송달받기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로 확인이 가능하며 철원군에서는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세무과 부과부서 ☎ 033)450-5287, 4583

저작권자 © 저널25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