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8월말까지 납부

인제군은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위택스, wetax.go.kr), 현금인출기(CD/ATM), 인터넷 뱅킹 및 가상계좌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세 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지역 주민과 관내 사업장 및 법인․단체 등에 납기 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바뀌었으며, 법상 미성년자(18세이하) 및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미만의 자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인제군에 주소를 둔 개인(각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인제군의 경우에 10,000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법인 균등분은 인제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가 되며, 법인의 자본 및 출자규모, 종업원 수 기준에 따라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부과된다.

주민세 개인사업장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그 사업소의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로, 세액은 50,000원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군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제군은 산불피해자인 경우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권 및 감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은 8월 주민세(균등분) 정기분 2억4천만원(15,351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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