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조종,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 행위 지자체 합동 강력 단속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도래하며 수상레저 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8월 2일부터 3일간 경기도 가평군, 남양주와 합동으로 북한강 일대에서 합동 기동 단속반을 운영하여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해 14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무면허 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을 저해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개인 무면허 조종 및 구명조끼 미착용 등 위반 행위 14건을 적발하였다.

※ 단속 세부사항 : 무등록 사업 1건, 개인 무면허 조종 2건, 무등록 기구 이용 3건, 미검사 수상레저기구 사용 2건, 사업장 안전점검 조치 위반 4건, 등록번호판 미부착 1건, 구명조끼 미착용 1건 등 총 14건

→ (벌칙 12건)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사업 1건, 개인무면허 조종 2건
2.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무등록기구 이용 3건, 미검사 수상레저기구 사용 2건, 사업장 안전점검 조치위반 4건

→ (과태료 2건)
- 100만원 이하 : 등록번호판 미부착 1건, 구명조끼 미착용 1건

인천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자들의 무면허조종, 무등록기구 조종 위반 등의 사례로 보아 개인 활동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안전법을 준수헤 주길 특별히 당부한다”라며 “앞으로도 북한강 등 내수면 수상레저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에 의거 북한강 수역의 안전관리 주체인 가평군의 요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북한강 일대에는 75개의 수상레저사업장이 영업 중으로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활동자가 급증하여 인천해경서는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가평군과 합동으로 북한강 일대에서 불법행위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해 20건을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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