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설치된 무인환급기(KIOSK)를 이용,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 악용-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관광경찰대는 6. 25 인천에 있는 ○○○(사후면세점) 매장 내에서 물품 구매없이 허위로 영수증(Tax Refund)을 발행한 피의자와 피의자로부터 조작된 영수증을 전달받고 출국하기 전 공항에 설치된 무인환급기(KIOSK)에서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영수 금액의 약 6.5%)를 부정 환급받은 피의자 2명 등 3명을 검거하였다.

○○○면세점 종업원인 피의자는 중국인(조선족)으로 사후면세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로 공항 출국시 내국세환급 무인환급기를 이용하면 여권정보와 구매영수증 입력만으로 내국세를 환급해준다는 점을 미리 알고

16. 11.〜17. 6.까지 물품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카드단말기(영수증 재발행용)에 허위 사실을 입력, 외국인에게만 발행되는 Tax Refund 영수증(환급 기간 : 영수증 발행일로 3개월 이내)을 232회에 걸쳐 31,346,000원 상당을 주인 몰래 발급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출국하는 지인(이모,친구)를 통해 공항에 설치된 무인환급기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내국세(영수 금액의 약 6.5%)를 부정 환급받았다

저작권자 © 저널25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