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역이 19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2018년 6월 제정된 경기도의 「경기도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고시」가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평군과 연천군, 관광특구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름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옥외 조명기구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권고기준을 만들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

옥외 인공조명은 크게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으로 나뉜다.

공간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이 있으며, 광고조명은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장식조명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5층 이상 건축물과 문화재, 미술작품 등이 적용을 받는다.

이번 고시는 시 전역을 1~4종 구역(용도구역은 1종은 자연・보전녹지 지역, 2종은 생산녹지 지역, 3종은 주거지역, 4종은 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하며 구역 및 조명기구에 따른 ‘빛 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7월 19일 부터 새롭게 설치하는 조명기구는 빛 방사허용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5년 후인 2024년 7월 19일까지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권현 환경과장은 “빛 방사 허용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조명기구는 공해이며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수면장애 등의 피해를 입히며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며 “적절한 빛 사용을 생활화해 시민 모두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조명기구 및 시설 관리자는 공간조명의 조도를 최대 25럭스(lx)이하, 전광류 광고물의 휘도는 시간대별로 최대 1500칸델라(cd), 조도는 25럭스 이하, 장식조명의 휘도는 최대 300칸델라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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