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작은 관심이 확산을 막는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에서는 전국적으로 과수화상병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에 의거 국가에서 관리하는 세균병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전파 속도가 빠르다. 

과수화상병으로 확진되면 발병한 과수원과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의 모든 기주식물을 폐기(매몰)해야 하며, 발생구역 내 기주식물을 3년간 재배할 수 없다.

최근 강원도 원주지역이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실제 전국적으로 7개 지자체 99.1㏊에 달하는 면적이 감염돼 2015년 국내 첫 발병 이후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5.3㏊에서 이 병이 발생, 과수농가들이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3월에는 사과・배 재배 농가에 화상병 방제약제 4종을 지원해 약제 살포를 지도했으며, 수시로 농가들에 관련 안내문자 등을 발송해 홍보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과수화상병 진단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사과・배 재배농가에 대하여 예찰조사에 나섰으며, 지난 6월 3일~14일 1차 조사를 완료, 7월 1일~12일까지 2차 예찰을 실시하였으나 의심되는 농가는 발견되지 않았다.

농업기술과장(과장 김미경)은 “과수 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수나무의 접수, 묘목 등은 외국이나 출처 불명의 나무 유입을 금지하고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농기구(전정가위, 사다리, 분무기, 예초기 등), 농작업 도구(장갑, 모자, 작업복 등)를 작업중 수시 소독[알코올 70%, 차아염소산나트륨 200ppm 이상(일반 락스 200배 희석액)]하여 전염되지 않도록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중 농가가 과수화상병 의심주 발견 시 신고하여 조치 할 수 있도록 농가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화상병이 의심되는 나무는 발견즉시 신고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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