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청소년지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협의회 신규 위원 80명을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촉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앞으로 ‘건전한 청소년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선도활동’,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과 계도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지난 1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후 관련 조례에 의거 각 동 협의회장으로 시 협의회를 구성했고, 시 협의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 협의회장을 지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동 협의회장들이 시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시 협의회 운영을 반대해 왔고, 시 협의회 회의 등에 불참하는 등 파행을 빚어왔다.

또한 공용물품인 시 협의회 사무실 집기를 공식적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반출했으며, 담당 국장과 과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고발했다.

게다가 그동안 시 협의회가 정관에 따라 구성되고 회장은 본인들이 선출하는 봉사단체인 만큼 시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언론을 비롯해 정부기관에 각종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결국 지난 6월 3일 항의 집회를 열어 성명서를 내고 집단사퇴를 한 바 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은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와 동 단위별로 구성할 수 있고, 동 협의회장은 시 협의회의 위원이 되며, 지도위원은 3년마다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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