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사실은 이렇습니다] "혈세 들여 시장 자택에 차고지 설치" 기사는 사실과 다르기에 알려드립니다.

3일 오후 김포시 지역언론 3곳에 보도된 "김포시장 사택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 기사는 김포시와 김포시장을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9월 21일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정하영 시장 자택에 시장 전용 관용차(43주7821. 카니발)를 주차할 수 있도록 차고지를 지정하고 차고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언론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편법 ▲차고는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개인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시장 자택에 차고지 설치는 행정남용의 과한 조치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로 도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 편법?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규칙’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관리의 효율을 위해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버스는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시장 전용차의 차고지는 시장 자택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 차고지 설치는 행정남용의 과한 조치?

시장 자택에 설치된 차고는 철거와 이전이 간편한 경량철골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시장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철거 후 필요한 곳으로 이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있을 수 없는 행정? 그런 사례가 없다?

경기도청은 물론이며 도내 시·군 가운데는 성남시와 동두천시, 가평군이, 서울시와 인천시 일부 구에서도 공용차량관리규칙에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포시가 자택에 차고를 설치한 이유

김포시가 시장 자택을 차고지로 지정한 것은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 주된 이유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우리시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장 자택이 시청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도로가 침수돼 시장의 신속한 현장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운전기사(거주지 : 통진읍 도사리)가 김포시장의 출근을 위해 시청까지 출근 후 청 내에 있는 시장 전용차량을 가지고 시장 자택(통진읍 동을산리)까지 이동 후 시청에 오고, 또 퇴근 시에도 시장 자택까지 갔다가 다시 시청 차고지까지 전용차량을 이동시키고 귀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용차량 유류비의 낭비와 시간적인 소모 요인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김포시청에서 시장 자택까지의 거리는 편도 15.6km 1일 31.2km로(전용차량의 연비를 계산하면 1일 4.2리터/5780원), 출퇴근을 위해서 4년간 832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전용차량 운전기사의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하면 시장 자택 차고 설치는 '시민혈세'를 훨씬 더 절감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김포시장 자택에 설치된 차고는 경량철골구조로 26.4㎡ 규모입니다. 총공사비는 1106만5천원입니다.

관용차량은 공용물로써 차량 관리 및 부식을 막기 위해 차고를 설치하였으며, 임기 종료 후 차고지 지정 해제와 함께 이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하영 시장은 “시장을 귀가시킨 후 밤늦은 시간 다시 시청에 차를 입고시키기 위해 갔다 와야 하고 다음날 아침 차를 가져오기 위해 또다시 시청을 왕복해야 하는 운전기사의 피로를 덜어주고 싶었다”며 운전기사 배려에 대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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