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3기신도시 반대 현수막 자진철거 안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보 일반시민과의 형평성 논란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주최하고 고양문화재단과 고양문화원이 주관하는 제32회 고양행주 문화제를 5. 25∼5. 26 양일간 행주산성 등 일원에서 개최하는 것과 관련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양문화재단측(대표이사 박정구)이 현수기(홍보물)를 관련법(옥외광고물법)을 무시하고 관련부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는 보란듯이 불법으로 고양시청 입구 도로변 좌우측 가로등 및 가로수에 게첩하는 한편
고양시 주요 도로변에도 상당한 갯수에 현수기를 게첩하였는데도 고양시 및 산하구청에서는 이를 단속하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재단)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며 묵인 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게첩시 즉시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한편 고양시는 3기 신도시 관련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에 해당된다며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바 있어 일반시민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윤상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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