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22명 검거, 51명 구속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은 일상생활 주변에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악성 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3. 4.~5. 2.(60일)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단속테마:▵의료현장 ▵대중교통 ▵생계침해 갈취 ▵주취폭력

❍ 이번 단속에서는 시행 전부터 사전 첩보수집 및 홍보기간을 운영(2. 13. ~ 3. 3.)하여 단속 성과를 제고하였다.

- 경찰서별로 형사과장이 직접 택시조합, 버스회사 등 현장에 나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시민들에게 신고자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신고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였다.

※ 현장간담회 개최 86회, 온·오프라인 홍보 289회 실시

- 특히, 영세 상인들의 불법행위를 빌미로 갈취를 일삼는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특별단속 기간 중 신고자의 경미한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면제토록 하였다.

※ 신고 과정에서 확인된 노래방 주류제공 등 경미한 불법행위 2건에 대해 면책

인천경찰은 지난 2월 동인천 소재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린 피의자 등 11명을 검거(구속10명)한 것을 비롯하여, 악성폭력 사범 1,222명을 검거하였으며, 그 중 51명을 구속하였다.

❍ 유형별로는 의료현장 폭력사범 25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 1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 대부분은 병원 이용이 많은 40대와 60대 이상이 64%를 차지하였다.

❍ 대중교통 내 폭력사범 106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 1명을 구속하였다. 96.2%가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과는 5범 이하가 대다수(71.6%)였다.

❍ 생계침해갈취 및 주취폭력사범 1,091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 49명을 구속하였다. 82.7%의 범행이 술에 위한 상태에서 이루어 졌으며 피의자 대부분 전과자(84.3%)로 확인되었다.

인천경찰은 여객운수업체·대학·전통시장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동체 치안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 의료기관·대중교통 내 폭력사범과 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엄정처벌하며, 재범·보복이 우려되는 범죄의 경우, 적극적인 신변보호활동을 통해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인천경찰청은 ‘고질적인 악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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