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4월 25일(목)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의약업소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공급, 사용, 불법 유출 차단 및 오·남용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대상은 오산시 소재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 되는 자인 마약류 도·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으로는 마약류의 저장·보관 등 취급에 관한 사항, 마약류의 기록 정비에 관한 사항, 기타 마약류 취급자 준수사항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안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취급 보고 제도 운영 안내 등으로 진행한다.

이에 빙성남 오산시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마약류 취급자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숙지 철저 및 마약류 취급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마약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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