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환급안내문을 일제 개별 발송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납세자의 이중 납부, 법령 개정,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오산시청 내 이달 15일 현재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2,577건에 9천 여 만원이다.

지방세 환급금 청구는 오산시청 문자 수신 전용번호(☏010-8766-7213)로 해당 납세자에게 발송된 지방세환급금 통지서의 문자 발송 요령에 따라 24시간 언제든 문자 청구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 전화(☏031-8036-7210), ARS(1588-6074)나 ,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징수과에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를 신고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도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라며 “지방세 환급금 환급 시 어떤 경우에도 ATM기(자동현금인출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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