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2일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은 자연환경 보전과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연환경은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 미래세대도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난개발이 있었고 자연환경의 훼손도 뒤따라 왔다.

보호지역의 지정 확대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그린벨트는 27.3㎢가 해제되었으며,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습지 165곳이 소실 또는 훼손되는 등 보호되어야 하는 자연환경의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간 우리의 환경정책이 희귀한 생물종‧보호지역에 집중 되어 있어 우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누리는 생활공간 주변 ‘보통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생태계 유지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 시 자연환경의 침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불가피한 침해 시 사업지 내‧외부의 훼손지를 복원하는 등 이를 보상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설훈 의원은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자연환경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과 불가피하게 침해되었을 경우 사업지 내‧외부의 훼손지를 복원하는 등 이를 보상하는 방안을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환경침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침해한 원인자가 자연환경을 복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설훈 의원은 “자연환경의 침해는 단시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그 사이 국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받게 된다.”며, “자연환경의 침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이에 대한 복원을 유도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국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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