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장정호 -

봄철, 공사장 용접작업 중 불티에 의한 화재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기 용인시 1193명이 작업 중인 대형쇼핑몰신축공사장에서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13명의 부상자가 생기고 자칫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던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해 3월 인천에서도 부평 신축 주상복합 공사장에서는 화재로 2명의 사망자(부상 5명)가 나오기도 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소방청이 공사장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1823건이 발생했고, 인명피해도 288명(사망 20명, 부상 26명)이었다.

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 현장의 경우 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용접작업 때 발생되는 불티는 약 1600℃~3000℃ 정도의 고온체로서 날아가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기간 경과 후에도 불티가 남아 있다가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불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사장 곳곳의 빈틈으로 떨어질 경우 연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불티로 인한 화재를 막기위해 사업주는 용접 등 화재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배치해야한다. 아울러 작업 끝난 후에는 일정시간(1시간 이상) 동안 날아간 불티나 가연성 물질의 내부에서 불꽃 없이 타는 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접작업 불티에 의한 가연성 물질에 착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15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으로 구획하거나 방화패드·커튼으로 덮는 것도 중요하다.

이 밖에도 단열재, 우레탄폼, 내장재 등 부피가 큰 자재는 지상층에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화기금지 표시 및 소화용구를 비치해야 한다. 공사장 높은 곳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는 불티가 넓게 날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용접 불티가 날아가지 않도록 방지포를 씌운 후 작업한다.

이를 위해 용접작업 때는 화재 예방 안전수칙과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고, 현장위험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 불씨로 인한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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