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만24세 청년, 연간 100만 원 지원받는다...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청년배당 지급으로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 하여 취업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해 ‘2019년도 화성시 청년배당 지원 사업’을 진행 한다.

경기도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화성시에 계속 거주하는 만24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고 연100만원을 분기별로나눠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여 온라인(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https://www.gjf.or.kr/ )으로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총예산 7,840백만 원(도비 70% 5,488백만 원, 시비 30% 2,352백만 원)을 확보하여 청년배당 지급예산으로 사용 한다.

이에 박민철 복지정책과장은 “청년배당은 청년들이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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