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오는 8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 한방의료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관절과 근육 등을 교정하여 치료하는 한의기술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단순 추나 50%, 복합 추나 80%로 명시했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원 ~ 3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단, 환자 1인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급여횟수가 제한된다. 또, 추나요법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구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추나요법 환자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며,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 대상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허인환 구청장은“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들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주민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희귀난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만18세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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