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의 주차질서 확립 및 시민 이용편의 증대의 일환으로 한강공원 주차장을 공휴일에도 유료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강 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17.6.1.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한강공원은 주말 차량이용 편중으로 주차 무질서가 심각하고, 특히 한강공원을 이용하지 않고 공휴일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정작 한강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이용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환경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한강공원 공휴일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주차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말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 조례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한강공원 내 모든 주차장에서 일요일(공휴일)에도 월~토요일과 동일하게 최초 30분간은 1,000원~2,000원, 초과 10분당 200~300원의 주차장 이용 요금이 부과되며, 이용시간은 현행과 같다.

또한 주말 및 공휴일에도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주차관리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시민간의 주차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그동안 시민들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점 개선될 사항은 ‘통행로 불법 주정차’, ‘구획선을 벗어난 내맘대로 주차’로 인한 주차분쟁 등이다.

유재룡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그동안 공휴일 주차무료로 공원방문과 관계없는 차량까지 집중·포화되어, 주차장 이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말하며 “이에 규칙을 개정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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