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이의신청 기각 결정

파주시가 매년5~6억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부 특정매체 몰아주기식 의혹 관련 예산 사용 여부를 확인코자 2월28일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영업상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언론사명을 삭제한 부분공개를 했다

이와관련 3월14일 비공개의 위법, 부당성을 제기하며 공개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3월28일 동일한 사유인 영업상 비밀이라는 사유로 기각 결정을 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보비 집행내역 및 집행기준을 소상히 다 공개하고 있다 파주시는 왜 언론사명을 왜 공개하지 못할까? 또한 집행기준도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이다.

파주시에서 집행한 2018년 홍보비 예산은 6억1천2백5십만원으로 집행내역을 보면 00언론사 등 1,100만원 3회, 1,000만원 4회, 550만원 24회, 330만원 20회, 220만원 15회, 200만원 7회, 170만원 122회, 150만원 2회, 130만원 45회, 110만원 29회 30만원 1회 등 호의적인 일부 특정매체에 몰아 주었거나 주먹구구식 집행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나하는 의구심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다

국민의 알권리와 의혹 해소차원에서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이 혈세로 집행하는 만큼 공공예산의 부적정 집행 여부 등 공익감사도 요청할 계획이다

홍보 예산은 사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보기 어렵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혈세낭비 요인이 없는지 여부 등 정보공개법 입법취지에 따른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한다면 언론사명을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파주시에서 비공개 사유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적시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지만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공공의 성격으로 언론사의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의 비공개는 위법 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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