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14. 2월부터 19. 2월까지 약 5년간 오피스텔 임대인들로부터 월세 위임을 받은 후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임차인 123명으로부터 보증금 65억원을 가로채고, 임대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로 안산 소재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4명을 상습사기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그 가운데 주도적인 범행을 저지른 보조원 2명을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사건개요로는 안산시 고잔동 소재 甲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A는, 14.2월부터 19.2월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계약을 구두상으로 위임받은 후 임대인 위임장과 계약서를 위조하여 임차인 123명에게 전세계약으로 속이고 건당 평균 8,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총 65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받아 챙겼으며, 임대인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이다.

甲 중개사무소의 대표이자 A의 남편인 공인중개사 B는 A의 상습적인 범행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혐의와 A에게 중개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이다.

또한 인근의 乙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 C는 A의 친동생으로, A와 같은 방법으로 29명의 임차인에게 17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채고 임대인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이다.

乙 중개사무소 대표인 공인중개사 D는 C에게 중개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이다.

경찰은 혐의가 중한 보조원 자매인 A씨와 C씨를 지난 3. 14. 구속하였고, 3. 22. 이들 4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경찰 수사관계자는 전세계약을 집주인 확인 없이 부동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임대인으로부터 모든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임대인의 계좌가 아닌 부동산중개업자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계약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계약 시 임대인·임차인이 상호 대면한 상태로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등기부상 기재된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경기남부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월세를 전세로 속인’ 부동산 중개업소 전세금 사기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유사 피해사례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적극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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