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매체 편중 집행 등 홍보비 예산의 부적절 사용 의혹, 당당하다면 공개해야?

파주시는 매년 약5억 또는 6억원 상당의 막대한 홍보비 예산을 집행하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타.시군과 달리  영업상 비밀이라며 언론사명을 공개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부 특정 언론매체의 과다 집행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과 함께 의혹이 제기되며 홍보비로 언론사를 길들이려고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 또한 일고 있는 실정이다

◆ 파주시는 2017년 홍보비예산 약5억2천만원, 2018년에는 6억1천2백만원을 사용했다

공공기관에서 집행한 홍보비는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보기 어렵고 본래 목적을 벗어나 특정 언론 매체에 편중해서 집행하는 등 홍보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혈세낭비 요인이 없는지 여부 등 의혹 해소 차원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고 정보공개법 입법취지에 따른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한다면 언론사명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이다

또한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집행한 홍보비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적시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한편 파주시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홍보비를 지급받은 언론사 매체들의 반발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언론사명은 밝힐수 없다는 폐쇄적인 행정의 단면을 보이고 있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이의신청 중이며 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지켜보고 행정심판 청구 계획으로 추후 진행사항 등 후속 보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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