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는 3대 반칙행위 근절을 위한 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

사립학교의 교사 및 통학버스 운전기사 채용 등 명목으로 4억 4,4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학교 설립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A씨(63세,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자식의 정교사 채용 청탁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한 B씨 (61세,남)와 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 C씨(46세, 남)등 8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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