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피해 폐창고, 보드카페 등을 임대, 상습도박장 개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 광역수사대는경기 일대 폐창고·펜션·캠핑장, 서울 강남 소재 보드카페를 임대하여 460억원대 도박장을 상습개설·운영한 혐의로,

성남 지역 폭력조직『○○파』두목 A씨(44세) 등 11명을 구속하고, 도박에 가담한 B씨(56세) 등 39명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하였다.

사건개요로는 성남『○○파』추종세력 C씨(42세) 등은 각각 딜러(주사위 작동), 문방(망보는 역할), 환전(칩교환), 박카스(심부름), 카메라맨(cctv확인), 관리자(질서유지) 등 임무를 분담한 후,

‘17. 11월∼‘18. 11월경 폐창고, 펜션, 캠핑장, 보드카페 등을 임대, 도박꾼들을 모집한 후 회당 2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등 117회, 판돈 총액 46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폭력배 들을 고용하고, 1인당 20∼30만원씩의 수고비(건달비)를 지급하였으며,

이중 조직폭력배(○○파) D씨(30세)는 도박장에 투자한 자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자 ‘18. 1. 추종세력들과 함께 도박장을 찾아가 관리자 E씨(37세)를 집단폭행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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