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서장 김성기)는 11일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분말소화기에 대한 폐기·교체를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5(소방용품의내용년수)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소화기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내용연수과 관계없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월 1회 이상 점검이 필요하며 △소화기 용기가 변형․손상․부식된 것이 있는지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으며 견고한지 △지시압력계가 정상(녹색범위)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1대는 소방차량 1대의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노후소화기는 즉시 교체하고 평소 눈에 잘 띄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두고,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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