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2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19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최명진 의원의 5분자유발언, 김인수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으며, 이어서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원발의 6건을 포함한 조례‧규칙안 13건, ▲기타안 2건 등 총 16개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안건별로 살펴보면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인수(시의원), 신태석(회계사), 이영식(세무사), 하재성(세무사), 이하옥(전 공직자) 등 5인을 선임했다.

아울러, 상정된 13건의 조례‧규칙안의 심의결과 12건은 원안대로 1건은 수정안으로 가결했으며, 기타안으로 ‘김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2차 본회의에 앞서 지난 1월 23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했으며,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2019년 집행기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신명순 의장은 “올해 업무보고 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견과 대책마련를 집행부에 주문했으며, 앞으로 시정에 반영돼 모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돼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시의원 모두가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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