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에 대한 부실경영 책임으로 직무정지를 한 가운데 횡령. 배임혐의로 고발되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자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경기인천지역본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90 탑플라자 304호, 본부장 김철수)는 30일 강화.옹진축협사무실앞에서 현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인천강화 옹진축협(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76) 조합장은 최근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되어 조합원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주고 있고 검찰에서도 수사 중에 있다며 비위사실이 있는 조합장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강화옹진축협의 조합장은 2017년부터 외상거래를 빙자해 특정업체와 짜고 생축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일으켜 인천강화 옹진축협과 노동조합으로부터 각각 업무상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한바 있다

조합장은 2017년 2월경 L모씨를 축산물유통센터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음에도 직무권한에도 없는 센터장의 직책을 부여하고 L모씨를 중심으로 축산물유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년 2월까지 최소 5개 업체 이상을 통해

외상거래에서 약정소홀· 명의대여· 매입기표누락· 축산물 매입과 관련한 대금지원· 군납용을 제외한 상등육 납품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이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경제사업을 진행하여

농협중앙회의 감사결과로 비정상적 축산물유통센터 사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 받었고, 농협규정에도 없는 계약직 직원인 L모씨에 월권적 행위로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강행 부실을 더욱 촉진시킨바도 있다

인천강화 옹진축협은 2018년 축산물유통센터에서만 약 15억원에 달는 적자가 발생하였고, 일반대손 충당금에서 3억 2천 만원을 잠식하여 합계 18억 여원의 부실이 발생해 인천강화옹진축협은 적자결산을 하는 상황에 이르러

농협중앙회의 두 차례에 걸친 감사결과에 따라 조합장에 대하여는 징계 중 면직 다음 하위인 중 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6월의 처분을 받아 현재 직무가 정지되어 있으며 L모씨는 징계해직 되었다  

그러나 조합장은 부당한 업무무처리로 직무정지 6개월의 직무처분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재심을 청구하였고 모든 잘못을 직원과 협동조합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재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꼼수와 외부의 압력을 배제하고 정확한 사실과 감사결과에 의거하여 적법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도 축산농민을 우롱하듯 조합장에 대하여 감경을 위한 재심위원회를 개최한바 있다

노조측에서는 이번 사건과 같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들이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농협 조합장들이 권한과 대비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령의 허점을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업협동조합의 자정을 촉구하는 한편 검찰의 엄중수사를 통해 혐의가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나 죄가 있다면 응당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촉구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은 스스로 조합장직을 내놓고 농민조합원들에게 무릎 끓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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