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수익『비트코인』216BTC(現 시세 4억 7천여만원 상당) 등 압수-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양제)은 13. 12월경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AVSNOOP.club』을 개설하고, 17. 4월까지 46만여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 등을 게재하여 회원 121만명을 모집한 후

사이트 이용 요금과 성인용품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씨(33, 구속)와 광고 의뢰자 B씨(33, 불구속) 등 7명을 검거하고

A씨의 범죄수익 비트코인 216BTC(現 시세 4억 7천여만원 상당), 현금 2,700만원, 고급 외제차량 등을 압수하였다.

사건 내용으로는 A씨는 ’13. 12월 ~ ’17. 4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AVSNOOP.club』을 개설한 후

【 AVSNOOP : AV(Adult Video) + SNOOP(염탐꾼), 회원들 상호간 음란물 및 性 관련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제공】

회원 121만여명(일일방문 12만여명)을 모집하여, 음란물 업로드 및 댓글 작성 등 활동, 상품권이나 비트코인 결제를 통한 포인트 적립으로 회원관리(1∼9 등급)를 하면서

등급이 낮은 회원에게는 카테고리별 음란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이용요금을 결제하게 유도하고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회원들에게는 회원등급을 상향시켜, 회원들이 경쟁적으로 인기 음란물을 업로드 하게 하여, 총 46만여건의 음란물이 게시될 수 있게 하였다.

A씨는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포인트를 판매하여 1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15. 2월경부터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사이트 광고를 의뢰받아 월 150만원 ~ 400만원을 받는 등 총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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