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말 기준 광명시민 63명에게 보험료 4,950만원 지급-

광명시가 올해도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한다.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광명시민 자전거보험’이 오는 22일 만료됨에 따라 1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재가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광명시민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주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광명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 광명시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해 5월부터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올해 4월말 기준으로 63명의 시민에게 보험료 4천950만 원을 지급했다. 이 중 31명에게는 상해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됐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험혜택을 받은 시민은 13명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보험금 청구기간이 사고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담보 내용은 지난해와 동일해 자전거사고 사망 1천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1천만 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며, 자전거사고로 벌금 부과 시 사고 당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등이 보장된다. 단, 자전거의 파손 또는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타는 것을 여가활동으로 선호하고 있어, 이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시가 할 일”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보험 재가입 추진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여가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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