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공정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위한 위탁선거법 안내

금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입후보예정자 및 농협중앙회 시지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시조합장선거 주요제한·금지사항 ▲조합의 엄정중립 유지 ▲금품선거근절을 위한 과태료·포상금 제도 등 위탁선거법 주요내용을 중점 안내하였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형권)는 이번 선거에서 법을 준수하고 정책선거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후보예정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공명선거분위기 조성 및 위법행위방지를 위해 모든 예방·단속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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