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2일, 시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자치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성숙한 지방행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시흥시 시민호민관」을 운영할 제4대 시민호민관으로 지영림(여, 53세) 前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법학박사)을 위촉했다.

이번 지영림 시민호민관은 지난 3월 27일 위촉했던 제3대 시민호민관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다시 공정한 선발 과정을 통해 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익보호분야에 실무경력을 두루 갖춘 적임자로 인정받아 선정됐다.

지영림 시민호민관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주요경력으로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창립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포함한 3개 기관이 통합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문위원과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을 역임하고, 현재 경희대학원에서 지방자치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민원행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시민호민관은 독임․상근 형태로 근무하며 시 행정과 시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을 해소해 가면서 시민의 억울함은 덜어지고 행정의 신뢰는 쌓아가는 역할을 2년간 하게 된다.

위촉식에서 지영림 호민관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은 옴부즈만에 대한 실무경험과 법률지식을 토대로 억울함이 없는 시흥을 만들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오랜 기간 숙고를 거쳐 도입하여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호민관 제도가 행정조직과 시민들 사이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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