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2018년 11월 間 음주운전 4회 -

부천원미경찰서(경찰서장 경무관 현재섭)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무면허ㆍ만취 운전한 김모씨(40세, 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구속하였다.

김씨는 2018. 11. ○.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삼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사이, 시민제보로 출동한 경찰을 보고 약 6km를 도주하던 중 끈질기게 추격하던 경찰에 검거되었다.

전날 23시부터 새벽 01시 까지 지인들과 소주를 나누어 마시고 차안에서 잠을 잔 후 귀가 중 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외에도 2년간 운전면허취득이 제한된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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