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안전은 내가 지키자”

부천원미경찰서(서장 경무관 현재섭)는 2018년 개정 도로교통법 중 9. 28.부터 시행되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지난 2개월간의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띠는 생명띠라고도 한다. 지금까지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우리나라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0.4%로 높은 착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뒷좌석은 29.8%에 불과하여,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다.

※ 경찰청 08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 착용할 경우 자신의 사망위험률이 15 ~ 32%감소, 착용하지 않으면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률이 75% 증가

차에 탑승한 모든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해야하며 안전띠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과태료가 6만원이 부과되며 자전거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별단속은 부천종합운동장 사거리, 문예 사거리, 상동역 사거리, 부천북부역 사거리, 전화국 사거리 등 주요 도로 14개소를 중심으로 승용·승합차,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 모든 차량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활동을 실시하며, 자전거 음주단속은 부천체육관 사거리,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 안전띠 미착용 ·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장소는 부천원미경찰서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있다. (www.ggpolice.go.kr/bcym/)

조좌산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한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통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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